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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유지관리공사 입찰 '서천 소재 업체만'...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6:32]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유지관리공사 입찰 '서천 소재 업체만'...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4/09/10 [16:32]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가 2025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입찰을 지역제한으로 묶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부발전을 비롯 5개 발전사는 대부분 전국단위 입찰을 진행해 왔지만 중부발전이 지난달 29일 ‘2025년도 신서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지역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제한경쟁입찰 ‘발전소 주변기업 우대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남 서천군에 1년 이상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을 제한한다.

 

약 9억 여 원에 달하는 이번 입찰공고에 따라 지역 업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숨통이 트인다는 분위기다.

 

김태흠 지사가 최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를 요청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방식 위주의 계약 추진,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지역 발주 등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과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당시 김태흠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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