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령서, 사행성게임장 운영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6 [16:41]

보령서, 사행성게임장 운영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2/16 [16:41]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12일 보령시 대천동소재 ‘A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해 온 C씨(남 . 40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명의상 업주를 입건하는 한편 실질적 업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에 있던 게임기 67대를 압수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C씨를 긴급체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보령서는 6월말까지 생활안전과와 수사과 합동으로 사행성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와 함께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