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7월부터 보령시 전 세대, 전기요금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주소 등록자 가구당 매월 최대 8845원, 기업 25만 원 감면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11:38]

7월부터 보령시 전 세대, 전기요금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주소 등록자 가구당 매월 최대 8845원, 기업 25만 원 감면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9/06/26 [11:38]

김동일 보령시장과 최주경 의원 등 시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기세 일부 감면 혜택이 7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령화력이 1983년 12월 준공된 후 국내 전력생산의 8% 가량을 차지하는 대규모 시설로 성장해 왔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경 5km 이내 지역인 주포면과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만 지원을 받았을 뿐 시내권 및 다른 읍면동은 혜택을 받지 못해왔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을 비롯 여러 시의원들이 지난해 선거에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해 12월 조례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9108가구, 364개 업체는 기존과 같이 가구당 평균 1만7690원, 기업은 5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그외 지역의 3만9471가구, 기업 867개 업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최대 매월 100kwh 8845원, 기업은 최대 100kw 25만 원에 해당된다.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세가 사용된다. 화력발전세는 1㎾h당 0.3원으로 1㎾h당 1원인 원자력발전세보다 3배 가량 적은 액수이다. 하지만 이 세액도 5년 전에 100% 인상된 금액이다. 이전에는 1㎾h당 0.15원이었으며 원자력발전세와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에도 전기세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산자부 논리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왔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를 하고 12월 안전핼정부 법안심사 소위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당시 원대대표였던 이완구 의원과 충남도와의 공조를 통해 100%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었내 지금과 같은 보령시 전 세대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결실까지 얻게됐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은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는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공문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 시민들에게도 그동안의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외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