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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민수당 4월 19일까지 신청...

편집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4:24]

보령시, 농어민수당 4월 19일까지 신청...

편집부 기자 | 입력 : 2024/02/13 [14:24]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보령시는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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