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故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확정..유족 및 노동계 반발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18:58]

'故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확정..유족 및 노동계 반발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3/12/07 [18:58]

 

 7일 대법원서 '故 김용균 사건' 에 대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가 확정되자 유족 및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7일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됐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받지는 않았다.

 

故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과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다음날인 11일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고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 현장은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 비상정지 장치(풀 코드스위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균 재단과 재판 참관자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故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5주기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며 “원청인 서부발전과 대표이사에게 무죄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