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충남 366억원→732억원, 보령 73억원→146억원, 서천 21억원→42억원 세수 증가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실은 화력발전세 인상안에 대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1㎾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은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보령시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73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서천군은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충남도는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개정 세율을 1원으로 정해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명수 ․ 배준영 ․ 어기구 ․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된 것에 뜻 깊게 생각한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h당 0.15원이던 것을 0.3원으로 2배 인상 시켰으며 이번 세율 인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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