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2 일부터 오는 30 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로 , 소득과 재산 ·가구소득 감소 등 3 가지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은 1 인은 131 만 8000 원 , 2 인은 224 만 4000 원 , 3 인은 290 만 3000 원 , 4 인은 356 만 2000 원인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3 억 5000 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또한 가구소득 감소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 ·사업매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 기초 및 긴급생계급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타 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
지급 규모는 1 인 가정의 경우 40 만 원 , 2 인은 60 만 원 , 3 인은 80 만 원 , 4 인 이상은 최대 100 만 원이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
앞서 시는 지난 5 일부터 안전행정국장을 팀장으로 3 개팀 13 명으로 위기가구 지원 TF 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접수와 지급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 12 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19 일부터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와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접수 후 자격검토 및 자료 확인조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 월 10 일경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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