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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둔 수배자 검거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0 [11:08]

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둔 수배자 검거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4/08/20 [11:08]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끈질긴 추적수사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은 사기 지명수배자 이모씨(47 . 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A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송모씨(45 . 남)에게 승용차량을 담보로 현금 수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경찰서 기소중지자 검거전담팀(형사3팀)은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탐문수사로 피의자가 내연녀와 동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잠복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수법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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