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도우미를 모집해 풍속업소에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달 29일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업하고 여성들을 모집해 풍속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직업소개소 속칭 보도방 업주 A씨(여 . 49)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입건했다. 보령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령지역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제 후 찾아오는 여성들을 풍속업소에 소개 해주고 풍속업소에서 여성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면 그 중 7,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금 및 성매매 알선 여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사회/사건.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