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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조건 금품 수수자 '검거'

보령署, 모 중학교 설립자 K씨, 이사장 등 검거...추가 비리 유무 수사중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07 [18:08]

정교사 채용조건 금품 수수자 '검거'

보령署, 모 중학교 설립자 K씨, 이사장 등 검거...추가 비리 유무 수사중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4/08/07 [18:08]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령시 소재 모 중학교를 설립한 전 국회의원 A(79세 . 여)씨와 위 학교 이사장인 B(63세 . 여)씨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C(33세 . 남)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13년 7월 초 기간제 교사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교사 면접일이 곧 다가오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만나야겠다'라며 그 무렵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2∼3차례 걸어 돈을 준비토록 하고, 같은 달 18일 12시 경 이 학교 이사장인 B씨는 기간제교사인 C씨를 서울 모 상고 앞으로 불러내어 그가 준비해온 금 3,000만원을 부당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고, 기간제 교사인 모 씨는 이번 면접시험에 합격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청탁과 함께 준비해온 돈을 건네줬다.
 
위 사립학교를 설립한 공범자 A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 도중 휴가를 나와 현 이사장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보령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학교에 또 다른 유사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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