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6,515건으로 각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보면 2010년이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2012년 28억원이었고 올해도 7억6,000만원을 넘어 총89억3,000만원을 넘었다. 더구나 이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000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고,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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