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동대동 한성필하우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분양순위추첨 날짜를 알리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시내 일부 도로에 불법으로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첨 할 경우 철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필하우스 아파트는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 아닌 차량통행이 많은 곳과 시민들이 눈에 잘 띄는 도로변은 물론 그나마 조경으로 식재한 조경수에다 게첨 하고 있어 조경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한 점포주는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점포 앞 도로에 게첨 해도 곳 바로 철거하는 공무원이 아파트분양 추첨 순위를 알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유독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A모(49세 . 보령시 동대동)씨는“조경수에다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저 해치는것은 물론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재빠른 철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는 대로 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성필하우스는 충남 보령시 동대동 350-1외 22필지에 457세대로 2013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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