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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충남도 수산관리소로 31일까지 접수

ks1017 | 기사입력 2010/03/08 [14:36]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충남도 수산관리소로 31일까지 접수

ks1017 | 입력 : 2010/03/08 [14:36]

충남도수산관리소(소장 강선율)가 2010년도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이는 귀농ㆍ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어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지원 2가지로, ▲어업창업지원은 지원한도가 세대당 2억원이고 ▲주택마련지원(주택구입, 신축)은 세대당 4천만원까지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서류는 창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구비해 충남도 수산관리소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시거나, 방문 또는 전화 충청남도수산관리소(보령, 태안, 서산사무소 041-933-6408, 041-660-7715, 041-675-174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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