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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성교육 도서 정치적 편향’ VS 김태흠 ‘책은 읽어 보셨나?’

김소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8:26]

김선태 ‘성교육 도서 정치적 편향’ VS 김태흠 ‘책은 읽어 보셨나?’

김소원 기자 | 입력 : 2023/09/11 [18:26]

 

김선태(더불어민주당 . 천안10) 충남도의원이 ‘성교육 도서 제한’을 놓고 ‘정치적 편향’이라고 지적하자 김태흠 지사가 ‘책은 읽어 보고 질의하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여기에 김 지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두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행 기조 의지를 밝혀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오전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은 성교육 도서 제한과 관련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준과 특정 도서 배치 및 열람과 관련 민원 발생, 특정 도서 열람 제한의 권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에 나섰다.

 

김 지사는 “(김선태 의원)제시한 사례 영상으로 한 쪽에 치우친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 도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었다.”며 “이런 도서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교육 책이냐 하는 부분에 부적절하다. 성교육이 필요하지만 이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열람 제한과 관련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 결과 아무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반복됐을 때 그런 조치 계획과 관련 해당 도서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면서 “출판의 자유 또 보도지침 검열 이런 표현까지 검열하는 시대인가? 그런 시대는 아니다. 오히려 과거 소위 진보 정부가 이 과정 소에서 자유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유스럽게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가 이런 책들을 발행하면서 국회에서 문제가 있어 6종 같은 경우 이미 회수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라는 부분들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부분들이고 아이들한테 모든 부분들을 다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필요한 이런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본다.”면서 “회수도서 6종과 지민규 의원이 제기한 4종 등 총 10종의 성교육 도서는 충남도서관 내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열람 제한이 없다. 어린이 같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제한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선태 의원은 “자유에 대해 가장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유민주주의 항상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며 “(성교육 도서 제한)전체적인 취지는 도서관에서 일은 도서관에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한편의 의견이냐, 양쪽의 의견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 지사는 “책 내용을 다 한 번 보셨나?”고 묻자 김 의원은 “책을 제가 봤나 안 봤냐는 중요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유해성을 놓고 김 의원은 “유해한 매체물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걸러지고 여성가족부에 의해 고시가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책들은 이미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충남도서관 역시 도서고나 운영위 또는 선정위 등을 통해 심의를 하고 독자들로부터 요청을 받는 등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 구매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서점에 유통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비치한다는 부분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한테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또 하나는 책을 봤느냐 안 봤느냐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볼 수 없게 제한 조치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모의 동의하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부당하다. 0세~4세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와서 책을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8세나 19세는 성인바 다를 바 없다. 그런 친구들이 이 책을 보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동의하에 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며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 등을 공표 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김선태 의원)뜻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도지사로 있는 한은 이 부분은 되돌리지 않겠다.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위할 생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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