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4000원, 1인 월 최대 4건 1만6000원 한도 내 지원
보령시가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따른 기본요금 외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 최대 1만 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시는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9월 한 달간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기본요금 외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이다. 단 원산도 지역은 보령해저터널 연결로 육로 택배 배송이 가능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1건당 4000원, 1인 월 최대 4건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장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택배사를 통해 신청인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하고 오는 11월 중 섬 주민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자 현황에 따라 예산을 고려해 9월 이전 택배 배송비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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