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령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2 [13:49]

보령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편집부 기자 | 입력 : 2023/03/12 [13:49]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충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피난약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소방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화재안전조사도 함께 실시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인들의 자율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고
사회/사건.사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