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남 보령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 발견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3:22]

충남 보령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 발견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1/03/29 [13:22]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두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9.77톤 .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죽은채 발견됐으며 밤 10시경 대천항에 입항해 해양경찰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톤의 이 밍크고래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날 서천에서도 오후 6시 경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24톤 .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선장 A씨(남 . 40대)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톤이며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40kg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된다. 오늘 잡힌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관할 지자체(서천군청)에 인계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고
경제/산업/농어업/해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