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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 도시가스 요금, 9.56% 인하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0:12]

보령시 주택 도시가스 요금, 9.56% 인하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0/07/02 [10:12]

 충남도 소비자정책위 열고 1권역 12.19%, 제2권역 13.04% 각각 인하 결정

 

충남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한 가운데 보령시도 12.19% 내린 혜택을 받게 됐다.

 

도는 최근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확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약 89%)과 시·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공급비용(약 11%)의 합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요금은 제이비 공급지역인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이 메가줄(MJ)당 1.9335원(12.19%) 인하된 13.9334원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제2권역(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전년대비 MJ당 2.0019원(13.04%) 인하된 13.3552원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인하된 것은 평균공급비용 대비 도매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실제 전년대비 평균공급비용이 1.43% 인상됐지만, 도매요금은 14.41%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난방용 소비자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7.2702원에서 15.6189원으로 9.56% 내렸고, 제2권역은 16.9972원에서 15.2727원으로 10.15% 내렸다.

 

산업용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5.0258원에서 12.9371원으로 13.90% 내렸고, 제2권역은 14.4386원에서 12.3166원으로 14.70% 내렸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용역에는 교수, 회계사, 소비자단체, 가스․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급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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