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5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전 90일인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같은 기간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등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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