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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보령시, 농가당 300만원까지...읍면동 3월2일 내 신청해야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1 [18:19]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보령시, 농가당 300만원까지...읍면동 3월2일 내 신청해야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8/02/21 [18:19]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3월 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한 과수피해 방조망·경음기 등이며 지원액은 설치비의 60%까지 최대 300만원이다.
 
 피해보상금 지원도 병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 실사에 따라 40~80%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보는 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 농가 개별로 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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