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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1 [12:19]

보령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7/09/01 [12:19]

보령시는 1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9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의의 피해자 및 위법사례 예방 등 법의 알쏭달쏭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은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정승호 대표가‘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의식’이라는 주제로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와 최신판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이후 공직자 청렴 및 소명의식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기관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앞으로는‘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청렴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공무원 대상, 10월에는 공사·용역 업무관련자, 11월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공무 위탁 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대표자 등 공무수행사인, 이·통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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