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령署,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07 [12:04]

보령署,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편집부 | 입력 : 2017/03/07 [12:04]
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12월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에 따르면 3월 현재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보령서의 체납과태료는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64건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매월 예금압류를 병행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불가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번호판은 즉시 반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재도 가능하다. 예금이 압류되면 금융기관 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시 가산금 5%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되므로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령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