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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27 [11:28]

보령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8/27 [11:28]

보령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입간판 79건, 현수막 2,371건, 벽보 1,344건, 전단 40건 등을 정비했으나, 불법유동광고물이 날로 증가해 도시미관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계도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제2기 공무원 모니터링단 30여 명을 구성해 출·퇴근이나 출장,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는 즉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해 신고를 하고, 시와 읍면동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신주, 가로등, 일반 상가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도 검토하고 있어,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정비해 시민의 시정참여도까지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신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 벽보게시판에 적법하게 게시해야만 한다. 위반시에는 면적과 수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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