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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강도상해 및 상습도박 일당 검거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4/01 [14:33]

보령경찰, 강도상해 및 상습도박 일당 검거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6/04/01 [14:33]

▲  피해자들이 도박한 장소 /제공=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보령시 도박장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1,900여만원을 강취한 A씨(45세 . 남)와 B씨(32세 . 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3월 24일 31일에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보령시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해자가 돈을 딴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풍기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 16분경 도박장에서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강도상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현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포함 6명은 상습도박, 도박을 방조한 3명은 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1명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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