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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 60동,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85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9 [13:24]

보령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 60동,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85동

편집부 | 입력 : 2016/03/09 [13:24]

보령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25동, 슬레이트처리 60동으로 읍면동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로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건축에 소요된 비용(최대 2억 원)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지역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총 5,0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주거용 건축물(주택)을 철거․처리할 경우 개소당 최대 336만원까지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총 2억 16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령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를 통해 건축설계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할인이 이루어지게 돼, 사업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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