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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치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7 [15:28]

대의정치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편집부 | 입력 : 2014/08/27 [15:28]

김태흠(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가 세월호 문제에 갇혀 국민들께서 부여한 입법, 국정감사, 결산 등의 권한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면목이 없고 송구할 뿐이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진데 이어 여야 대표의 합의 내용이 두 번이나 파기되는 등 제1야당이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하는 행동과 생떼로 대의정치와 삼권분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재협상까지 하며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당 내에서 두 차례나 합의문 추인을 거부당한 것은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쯤 되면 합의 당사자인 야당 원내대표는 스스로 원내대표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행태는 뻔뻔하고 무책임의 극치다.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여, 야,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후 그들의 상습적이고 고질병인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는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자 협의체 구성과 대통령 면담을 주장하기에 앞서 새로운 협상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들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당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3자 협의체 구성은 협상테이블에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포기이다. 또 여야가 해결할 것을 대통령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요.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과 의무이다. 국회의 역할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작금의 새정치민주연합 행태는 스스로 정당이기를 포기한 행태이며 그릇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극단적 시민단체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더욱 가관이다. 깃털같이 가볍고 편협된 사고를 가진 시민단체 운동가 같은 처신으로 갈등의 한 복판에 서서 야당의 강경파들을 선동하고 당을 길거리 장외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문 의원이 할 일은 단식이 아니라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는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폭우로 수해를 입은 자신의 지역구를 돌보는 것이다.
문의원이 비워야 할 것은 뱃속이 아니라 정략적 계산으로 가득한 머릿속이고. 채워야 할 것은 지난 대선에서 48%의 표를 얻은 대선후보다운 진중함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당은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

또 당내 일부에서 야당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장구치는 목소리도 자제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양보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져버리는 것이고 당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 사태를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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