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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 지원 사망 소방관, 순직으로 인정 받게 될 듯

류근찬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ks1017 | 기사입력 2010/08/16 [16:13]

대민업무 지원 사망 소방관, 순직으로 인정 받게 될 듯

류근찬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ks1017 | 입력 : 2010/08/16 [16:13]
   

▲ 국회의원 류 근 찬

앞으로는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숨진 소방관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2일 류근찬 의원(보령ㆍ서천)은 소방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119 등을 포함한 긴급전화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민지원 등과 같은 업무수행중에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가 화재진압, 구조 등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떤일이라도 출동하는 등 업무범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의 정확한 정의가 없어, 소방관들이 상이, 사망 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법 전반에 걸쳐 소방업무의 범위를 수정하여 소방관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은 업무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서 대접받게 되어있으나, 그 업무가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 상이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얼마 전 대민지원 업무 중 숨진 소방관의 순직인정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관이 대민지원 등의 업무로 출동하여 상해 또는 사망을 입었을 시에도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의 경우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자녀를 둔 배우자에게는 월 94만 8천원의 보훈연금과 위험 순직일 경우 11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각종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류근찬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의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망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류의원은“소방공무원들의 권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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