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거액의 돈을 모두 잃을 뻔한 70대 할머니가 은행 직원과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돌려받게 됐다.
보령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경 70대 할머니가 현금 1억 원과 수표 1억6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을 인출해 가는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일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대, 여)를 검거·구속하고,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및 재산을 동결하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라”는 등 전화를 받은 후, 인근 금융기관에 방문해 예금 2억6천만 원을 인출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 A씨를 특정 후, A씨가 대천역에서 상행선 열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열차 역무원이 승객 중 피의자 A씨를 발견 철도경찰에게 인계하는 등 기관 간 신속한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70대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보령경찰서를 방문해 “예금을 인출해 돈을 건넨 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뻔 했는데, 경찰관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며 담당 수사경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경찰·검찰임을 알리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겁을 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보관 또는 상품권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전화에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한 금융기관 직원과 열차 역무원에게 신고자 보상금과 충남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여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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