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도서지역 등 관내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경찰관들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경우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조치 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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