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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양귀비 재배한 주민 20명 적발

남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10:40]

몰래 양귀비 재배한 주민 20명 적발

남태현 기자 | 입력 : 2021/05/28 [10:40]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도서지역 등 관내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경찰관들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경우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조치 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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