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및 임신부로 바우처카드는 가정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출산용품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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