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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편집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4:27]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편집부 기자 | 입력 : 2021/02/22 [14:27]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및 임신부로 바우처카드는 가정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출산용품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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