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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FRP 선박' 집중 단속한다

남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0:25]

무단 방치된 'FRP 선박' 집중 단속한다

남태현 기자 | 입력 : 2019/07/11 [10:25]

보령해경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FRP는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과 달리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FRP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령해경은 군산해양수산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과 단속반을 구성 8월 16일까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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