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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여름철 요금 사전신고제 운영

대천.무창포... 일반형 159개소, 취사되는 생활형 140개소 참여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0:47]

숙박업소, 여름철 요금 사전신고제 운영

대천.무창포... 일반형 159개소, 취사되는 생활형 140개소 참여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9/06/12 [10:47]

 보령시의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가 운영된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332개소 중 90%인 299개소가 참여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4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형 159개소와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형 140개소가 참여키로 했다, 장소는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지역에 집중됐다.

 

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 또는 대천해수욕장 홈페이지(http://daecheonbeach.kr)에 접속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한 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가격을 인상할 경우 보령시보건소(☎930-6851)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청구 시 합의와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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