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30-50%정도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액수가 비록 10%정도 지불되었다하더라도 대금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도금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중도금이 지급된 후부터는 매도인은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도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계약금이 매도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하라는 통보(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즉시 중도금 준비가 되었으니 지불하겠다고 하면 매도인이 참고할 서식(최고서와 계약해제 통지서) 수령거부를 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 시에 매수인은 매수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을 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 때와 같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SK부동산 제공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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