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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의 효력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4/18 [19:25]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의 효력

br9319951 | 입력 : 2011/04/18 [19:25]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30-50%정도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액수가 비록 10%정도 지불되었다하더라도 대금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도금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중도금이 지급된 후부터는 매도인은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금 지불일에 중도금이 지불 되지 않앗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몇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이 해제되며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으로 된다는 통보(내용증명등)를 하여야 합니다.

 즉 중도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계약금이 매도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하라는 통보(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즉시 중도금 준비가 되었으니 지불하겠다고 하면 매도인이 참고할 서식(최고서와 계약해제 통지서) 수령거부를 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 시에 매수인은 매수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을 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 때와 같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SK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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